급여 횡령·임금 체불…30대 요양병원장 덜미

근로기준법·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 15억여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로 30대 요양병원장 A씨를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대구서부지청에 따르면 A씨는 달성군의 요양병원에서 근로자 77명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병원 수익금을 개인 계좌로 수령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며 은닉을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총 103건의 체불 신고가 접수됐으며 2021년에는 1천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5억6천여만원에 대해서도 0.5%에 불과한 300만원만 상환하며 변제를 회피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채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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