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사건사고’] “용지 왜 또 줘” 찢고… “지지 후보자 왜 없어” 난동
90대, 교육감 정당 표시 없다고 훼손
실내촬영 사진 지우지 않아 ‘신고’
김현태 후보는 투표용지 못 받기도

6·3 지방선거 당일 경인지역 투표소에서 여러 사건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59분께 연천군 전곡읍 소재 한 투표소에서 “민주당 옷을 입은 사람들이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이 연천군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대상자들이 투표소와 1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선거 운동을 하고 있어 선거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오후 12시42분께 김포시 고촌읍의 한 투표소에서 “여성이 선거를 방해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60대 여성은 지지하는 후보자가 투표 용지에 없다며 소란을 피웠고 제지하는 투표 사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여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어 오후 3시21분께 광명시 하안2동의 투표소에서는 “90대 남성이 투표 용지를 찢었다”는 투표 사무원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남성은 교육감 투표 용지에 정당 표시가 돼있지 않다며 투표 용지를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후 4시18분께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서는 투표소에서도 70대 남성이 “투표사무원이 투표 용지에 개인 도장을 찍는다”며 부정 선거를 주장하는 112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인천지역에서도 선거와 관련한 사건이 잇따랐다.
오전 6시40분께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한 투표소에서는 한 시민이 투표 후 집에 귀가했다가 “투표용지를 덜 받은 것 같다”며 투표소에 다시 찾아와 재투표를 요구했다.
이어 오전 8시59분께엔 양주시 덕계동의 한 투표소에서 “실내에서 사진을 찍은 투표인이 있는데 사진을 지우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투표소 밖에서 투표소 안을 찍은 것을 확인했으며, 선거법 위반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고 삭제 요청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오전 10시39분께 부평구 삼산동 소재 투표소에서도 이미 투표를 마친 시민이 다시 투표를 하겠다고 해 선관위가 재투표 불가를 안내했다.
오후 4시10분께에는 미추홀구 도화동 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찢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과 임의동행해 조사를 받았다.
해당 유권자는 당시 1회차 투표를 한 다음 2회차 투표용지를 받으면서 “투표를 했는데 왜 또 주느냐”며 투표용지를 찢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에선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인천 한 후보가 본투표일인 3일 정작 자신이 출마한 지역구 투표용지를 받지 못하는 황당한 일도 벌어졌다.
인천 계양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현태 후보는 자신의 주소지가 ‘계양구 어사대로’다. 이곳은 계산2동으로 계양구을이 아닌 계양구갑 선거구에 포함된다. 국회의원 선거는 주소지와 관계 없이 출마가 가능하지만 투표권은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만 부여된다.
김 후보는 12·3 비상계엄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으로 국회 침투 임무를 수행했다. 지난 1월 파면된 후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계양구을 보궐선거에 나왔다.
/이시은·조경욱·조수현 기자 see@kyeongin.com
Copyright © 경인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