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곁에 있게 해준다 해서 대출도 받았는데···모두 '사기'였다

남윤정 기자 2024. 3. 27.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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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 촬영 현장에서 스태프로 일하게 해주겠다고 팬을 속여 억대 금품을 뜯어낸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A 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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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히트 뮤직
[서울경제]

방탄소년단(BTS) 촬영 현장에서 스태프로 일하게 해주겠다고 팬을 속여 억대 금품을 뜯어낸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에는 2021년 7월에 인터넷 번개 상점에 “BTS 관계자 티켓 사 가실 분 찾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이 글을 팔로우한 B씨에게 연락해 “내가 BTS 소속사인 하이브와 계약해 영상 등을 제작하는 외주제작업체 팀장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한 뒤 “제주도에서 BTS 콘텐츠 촬영이 있는데 돈을 주면 스태프로 참여하게 해주겠다”며 경비를 입금하라고 요구했다.

A씨는 B씨에게 참여비로 34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시작으로 2021년 7월 초부터 2022년 1월까지 약 7개월 동안 스태프 참여비, 굿즈 구입비. 콘서트 티켓 대금 등의 명목으로 B씨에게 153차례에 걸쳐 총 7억 3859만 원을 사취했다.

B 씨는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거액의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뒤늦게 B 씨에게 1억 3100만 원을 반환했지만 실형 선고를 피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 관계자 티켓에 관심을 보인 피해자에게 접근해 피해자의 연예인에 대한 동경심을 이용해 스태프 참여비 등으로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과거 동종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이 요구하는 금원을 마련하기 위해 거액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됐고, 현재까지 해결하지 못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실질적인 피해회복 조치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A 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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