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 쏘아올린 '명예훼손 친고죄'…전현희, 형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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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나 단체가 정치적·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명예훼손죄 고발을 남발하지 않도록 친고죄로 바꾸는 법안 개정에 나섰다.
6일 민주당에 따르면 전현희 최고위원은 피해자 아닌 자(또는 단체)가 정치적,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명예훼손죄 고발을 남발하지 않도록 명예훼손죄도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개정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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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언론 탄압, 정적 먼지털이 악용되는 명예훼손죄 바꿔야"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나 단체가 정치적·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명예훼손죄 고발을 남발하지 않도록 친고죄로 바꾸는 법안 개정에 나섰다. 이는 이재명 대표가 주장했던 내용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명예훼손죄는 제3자가 아닌 피해 당사자가 고소해야 형사 처벌이 가능해진다.
6일 민주당에 따르면 전현희 최고위원은 피해자 아닌 자(또는 단체)가 정치적,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명예훼손죄 고발을 남발하지 않도록 명예훼손죄도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개정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만, 예외적으로 피해자의 대리인 등 제3자가 고소할 수 있다.
개정안에선 "최근 대통령실 고발사주 의혹이 보도되며 명예훼손죄가 제3자를 통해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실제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고소·고발 남발 등 명예훼손죄를 정치적,사회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언론탄압, 정적 먼지털이(로) 악용되는 명예훼손죄, 3자 고발사주 못하게 친고죄로 바꾸면 어떨까"라고 제안한 바 있다. 이는 최근 대통령실에 몸담았던 인사의 고발사주 의혹 발언이 알려져 논란이 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의 제안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법 개정을 통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밝힌 가운데, 혁신당은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겨레와 뉴스타파 등은 지난 4월 김대남 전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의 통화 녹취록을 지난 27일 공개하며 대통령실의 '고발 사주' 의혹을 제기했다. 녹취록에서 김 전 행정관은 자신이 보수 시민단체를 동원해 정권에 비판적인 매체를 고발하도록 만들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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