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1원 스토킹'하던 50대男…출소하자마자 또 범행 [MD이슈]

강다윤 기자 2025. 12. 10.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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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곽진영/마이데일리 DB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배우 곽진영을 스토킹해 실형을 산 남성이 출소 후에도 그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알려졌다.

10일 SBS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은 50대 남성 A씨에 대한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지난해 6월부터 곽진영에게 위협성 SNS 메시지를 95차례 보내고, 접근금지 처분이 내려지자 자신의 SNS 프로필에 곽진영의 사진과 함께 협박성 문구를 게시하는 등 총 132차례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2월 그를 기소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1원씩 천번 넘게 계좌에 송금하며 협박 문구를 남기는 등 악질적 스토킹으로 구속됐고, 2023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그러나 A씨는 출소 직후 다시 곽진영을 스토킹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한 달간 구치소에 유치되고 석 달간 전자발찌를 차기도 했지만, 현재는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곽진영 측은 수차례 불안감을 호소했지만 경찰과 검찰 모두 A씨에 대한 구속 시도를 하지 않았고, 현재 극도의 공포를 느끼며 생활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A씨의 불구속 이유에 대해 "범행 수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한 결정"이라 설명했으며, A씨가 곽진영을 직접 찾아가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곽진영에 대한 별도 명예훼손 재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A씨는 스토킹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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