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맞아 눈 다쳤다…법원 “배상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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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 씨(35)가 친 공에 맞아 다친 사람이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박 씨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 신성욱 판사는 지난 26일 피해자 A 씨가 박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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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 신성욱 판사는 지난 26일 피해자 A 씨가 박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박 씨는 2021년 11월 강원 춘천 한 골프장에서 드라이버로 티샷을 했는데, 의도치 않게 공이 오른쪽으로 크게 휘어 옆 홀에서 골프 치던 A 씨의 왼쪽 눈 윗부분을 맞혔다.
A 씨는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시력이 감퇴하고 시야가 좁아지는 후유증이 남았다. 그는 박 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혐의 처분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민사 소송도 냈다. 신 판사는 “박 씨는 타격 방향에 다른 사람이 있을 가능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캐디 지시에 따라 공을 쳤다”며 “아마추어 골퍼에게 흔한 슬라이스(공이 날아가다가 오른쪽으로 휘는 것) 타구가 나왔을 때 공이 다른 홀로 넘어가지 않게 할 주의 의무는 골프장 관리 업체와 캐디에게 있다”고 밝혔다. 골프장 측이 사전에 그물망을 설치하거나 캐디들이 서로 연락하는 방식으로 사고를 방지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박 씨가 사고 직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한 부분은 도덕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판사는 “사고 발생 후 박 씨가 자신의 인적 사항을 숨기고 함께 골프 친 동반자를 사고를 일으킨 사람으로 내세운 건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는 사고 발생 후 사정”이라며 배상 책임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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