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브랜드 화장품도...파는 나라에 따라 성분 다르다

식약처, 화장품 해외직구 성분 확인 주의보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외직구 화장품 확인 사항 홍보물 일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늘어나는 해외 화장품 직구(직접구매)와 관련해 같은 브랜드 화장품이더라도 판매국별로 제품 성분과 함량이 다를 수 있다고 8일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식약처는 국가별로 사용금지 원료에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이유를 설명했다.

식약처는 또 국내 정식 수입되는 화장품은 국내 책임판매업자가 검사해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해외직구 화장품은 이와 같은 검사 절차가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일부 해외직구 사이트에서는 화장품을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피부염 호전, 염증 완화, 지방분해 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하는 경우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화장품 해외 직구 때는 제품 상세 설명서나 화장품 겉면 표시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사용을 금지한 성분이 들어있는지 여부가 궁금하면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 '화장품사용제한원료'(nedrug.mfds.go.kr/pbp/CCBDF01)에서 확인해 달라고 전했다.

또 해외 화장품 직구로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출처 : 생생비즈 (https://livebiz.today/news/articleView.html?idxno=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