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널 사랑하기로.." 카페 여직원에 시 건네고 횡포 부린 40대 시인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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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여직원에게 '너를 사랑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긴 원고지 8장 분량의 시를 건네고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부장 박희근)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25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5시간 가까이 머물며 여자 종업원 B씨에게 지속적으로 말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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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책 가볍지 않다" 징역 8개월·집유 2년 선고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부장 박희근)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25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5시간 가까이 머물며 여자 종업원 B씨에게 지속적으로 말을 걸었다. 그는 다음 날도 카페를 찾아 B씨에게 시를 써주겠다며 ‘너를 좋아하기로 했다’ ‘너를 사랑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긴 원고지 8장을 건넸다.
B씨는 A씨의 행동에 불쾌감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혜화경찰서장으로부터 즉결심판을 청구받았다.
그러자 A씨는 그다음 날 카페를 찾아 B씨에게 전날 마신 커피 값을 환불해 달라고 요구해 환불받았다. 이후 ‘나가달라’는 종업원의 요구에 A씨는 “왜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느냐”며 소란을 피웠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오토바이를 소화전 앞에 주차했으니 빼 달라”는 건물 관리인의 요구를 받자 의자를 집어 던질 듯 위협하며 책을 집어 던지며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법정에서 주차 관리인을 폭행한 적 업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채택된 증거에 따라 A씨의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나 내용,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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