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안전운임제 폐지’ 결국 강행했다

류인하·김지환 기자 2023. 2. 6.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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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산업 방안’ 발표
강제성 없는 표준운임제 도입
시멘트 등 품목 한정 3년 운영
화물차주 처벌 규정도 사라져
화물차로 ‘번호판 장사’ 하던
지입전문회사 시장 퇴출키로
화물연대 “화주 입장만 반영”

별도의 운송업을 하지 않고 ‘번호판 대여’를 통해 수익을 얻는 ‘지입전문회사’가 화물운송시장에서 퇴출된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폐지되고 강제성 없는 가이드라인 성격의 ‘표준운임제’가 도입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표준운임제는 화주와 운수사 간 계약의 강제성을 없애고, 대신 운수사와 차주 간 운임계약을 강제하는 데 방점이 있다. 화주가 운수사에 일정 기준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는 의무는 폐지되지만, 운수사는 차주에게 표준운임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또 표준운임 대상 품목 차주의 소득 수준이 일정 기준 이상 도달하면 표준운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표준운임제 적용 대상은 기존 안전운임제와 동일하게 시멘트·컨테이너 품목에 한정해 3년간 운영하며 2025년 12월31일까지 운영한 뒤 지속 여부를 논의한다.

표준운임 지급 위반 시 제재 규정 역시 완화된다. 위반 횟수, 경중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던 방식에서 우선 시정명령을 내린 후 점증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화물차주 운송계약 체결 시 유가와 연동해 운임을 산정하는 표준계약서도 도입한다.

번호판 대여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지입전문회사는 화물운송시장에서 퇴출된다. 운수사로부터 일정 수준의 일감을 받지 못한 차주에게는 개인사업자 허가를 내주고, 물량을 제공하지 않는 운수사는 가장 강력한 처분 중 하나인 ‘감차처분’이 내려진다. 또 ‘번호판 장사’를 없애기 위해 모든 등록사는 화물차주에게 예외없이 일감을 제공해야 하고, 운송실적을 신고해야 한다.

지입계약 시 차량의 실소유주인 지입차주(화물차주) 명의가 아닌 운수사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는 기존 방식도 개선된다. 지입차주가 운송물량을 받기 위해서는 운수사에 지입차량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때 화물차주 명의가 아닌 운수사 명의로 지입차량 등록을 해왔다. 운수사는 지입계약 체결 명목으로 화물차주에게 2000만~3000만원을 받는 등 불공정 사례가 빈번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화주의 입장만을 반영해 사실상 기존 안전운임제를 폐지하는 내용”이라며 반발했다. 화물연대가 가장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안전운송운임(화주와 운수사 간 운임) 화주책임 삭제’다. 화물운송시장에서 운송계약은 화주-운수사-화물 노동자 구조로 이뤄진다. 최초 운송계약은 화주와 운수사 간 맺어지며 운임 역시 이 과정에서 가닥이 잡힌다. 최초 운임 지급자인 화주의 운임을 강제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화물 노동자 운임을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 어렵다는 게 화물연대 설명이다.

화물연대는 “지입제 폐지 등 산업구조 개선은 화물연대가 출범 때부터 주장해온 구호였지만 현재까지도 근본적 구조개혁에 이르지 못했다”며 “기존 정책이 실패한 이유부터 돌아보고 안전운임제 확대, 지입제 완전폐지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인하·김지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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