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교’ 유치 답보…“강원특별법 3차 개정 기대”

김영준 2025. 1. 17.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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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춘천] [앵커]

강원도교육청은 강원도와 협력해 국제학교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실현하기 위해선 적지 않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14년 전부터 국제학교가 생긴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운영으로, 최근 10년 사이 해당 지역 인구가 5,000명 이상 늘었습니다.

강원도의 학생 수는 최근 5년 사이 14,000명 넘게 줄었습니다.

제주와는 대조적입니다.

학생 수 감소가 지역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문영/홍천군 남면 : "지역에 학생 수가 상당히 많이 줄고, 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 지역 상경기도 상당히 많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도는 해법의 하나로 3년 전부터 국제학교 유치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강원특별법 제정과 개정 과정에서도 국제학교를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공교육 훼손 등을 우려하는 교육부의 반대 때문입니다.

특별법 3차 개정에선 국제학교 설립 근거를 만들겠다는 게 교육청의 계획입니다.

[구철진/강원도교육청 정책기획과 장학사 : "3차 개정안에는 제주 형태의 국제학교 설립과 외국교육기관법 의한 국제학교 설립, 이런 내용을 담아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강원도형 국제학교는 내국인도 최대 50%까지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정부를 설득할 방침입니다.

[최미선/강원도교육청 국제교육팀장 :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교육 특례가 통과되고, 지역적인 지자체 요구가 있으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법이 만들어지더라도 실제 국제학교 설립까지는 5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 중장기 계획 마련이 또 다른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촬영기자:고명기

김영준 기자 (yjkim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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