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팔지꼰 부부' 4.5회 외도 남편, 황당 기준 "짧게 만나도 바람 되나"('이숙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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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바람 횟수' 고백에 스튜디오가 얼어붙었다.
9일 방송된 JTBC '이혼숙려캠프'에서 '지팔지꼰 부부'의 남편의 유책 사유로 여자 문제를 꼽았다.
남편은 "짧게 만나도 바람이 되는 게 놀랍다"면서 바람의 문제가 되는 횟수를 묻자 "3~4번"이라고 고백했다.
남편은 "사실혼 관계 포함해서 4~5번이다. 4.5번"이라고 고백했고, 변호사는 "바람을 너무 많이 피웠다. 귀책 사유가 99.9%다"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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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남편의 '바람 횟수' 고백에 스튜디오가 얼어붙었다.
9일 방송된 JTBC '이혼숙려캠프'에서 '지팔지꼰 부부'의 남편의 유책 사유로 여자 문제를 꼽았다. 남편은 지속적인 관계는 없다면서 "채팅 앱으로 한다. 이제는 안 한다. 시도를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육체적 관계를 가졌을 경우 횟수가 상관이 있다는 변호사의 말에 놀라며 "몰랐다. 한 번에 바람이 성립이 되는 게 아니구나. 이미 바람을 폈으니 끝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위자료 측정할 때도 부정행위의 경위, 횟수를 다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토바이에 태워주는 경우도 법적으로는 바람이고 이혼의 사유인 부정행위"라고 했다. 이어 "남편에게 귀책사유가 되고 위자료를 줘야한다"고 말했다.

남편은 "짧게 만나도 바람이 되는 게 놀랍다"면서 바람의 문제가 되는 횟수를 묻자 "3~4번"이라고 고백했다. 그러나 변호사는 "더 많을 것 같다. 곤란한 경우가 법정에 가서 명백한 증거가 나올 때다. 거기서 끝난다. 변호사 속여서 뭐 하냐 무슨 의미가 있냐"라며 바람의 진짜 횟수를 요구했다.
남편은 "사실혼 관계 포함해서 4~5번이다. 4.5번"이라고 고백했고, 변호사는 "바람을 너무 많이 피웠다. 귀책 사유가 99.9%다"라고 단언했다.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eyoree@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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