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호, 승부조작 아니라지만…‘3700만원’에 쏟아지는 의문점
“빌려준 돈 받은 것일 수도…불법 돈 아냐”
물증 없어 승부조작 무혐의 입증 어려워
中 축구협회, FIFA에 징계 통지
중국축구협회(CFA)로부터 영구 제명 징계를 받은 손준호가 “승부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그를 향한 의문점은 여전하다. 손준호가 승부조작의 핵심으로 알려진 전 동료로부터 20만 위안(37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돈을 받은 목적이나 배경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한 탓이다.
“큰 액수라 생각 못 해…기억 안 난다”
12일 축구계에 따르면 손준호는 “축구선수로서 승부조작은 엄청난 불명예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자신에게 적용된 승부조작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도 중국 슈퍼리그 산둥 타이산에서 활약하던 당시 동료였던 진징다오로부터 20만 위안을 받은 것은 맞다고 시인했다.
다만 손준호는 20만 위안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난다”고 말했다. 손준호는 자신이 진징다오의 축구교실에 1000만원 상당의 선물을 해주고 부모의 병원 수술을 잡아주는 등 금전적으로 도와준 사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개념으로 내가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일수도 있다”면서 “돈을 좀 벌다 보니 그 금액이 큰 액수라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다”고 돌이켰다.
손준호는 “내 승리 수당이 16만 위안(3000만원)”이라면서 고작 20만 위안을 받기 위해 승부조작에 가담할 리 없음을 강조했다. 실제 손준호는 산둥 타이산에서 뛰던 당시 리그 최고 수준인 40억원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준호는 진징다오에게 받은 3700만원에 대해 “불법적인 돈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스마트폰 대화 내역 삭제돼 복구 불가”
손준호 측은 “기억하지도 못하는 이체 내역을 가지고 금품수수 혐의가 씌워졌다”는 입장이다. 손준호가 지난해 6월 중국 공안에 체포될 때 중국 공안은 ‘60∼65만위안(1억 3000만원) 규모의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해 1월 산둥 타이산과 상하이 상강의 경기에서 승부조작이 이뤄졌는데, 진징다오가 손준호 역시 이에 가담했다고 지목하면서 손준호에게 불똥이 튄 것이다.
손준호 측에 따르면 손준호는 당시 한국말이 서툰 통역사에 의존해야 했고 “큰 사안이 아니라 변호사는 필요 없다”는 통역사의 설명에 변호사의 조력도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공안이 “아내도 체포돼 함께 조사받을 것”, “아이들이 아빠를 보고 싶어할 것”이라며 압박하자 어쩔 수 없이 허위 자백을 했지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백을 번복하고 무혐의를 주장했다.
이후 재판에서 중국 판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승부조작이 아닌 개인 간의 20만 위안 금품 수수 혐의”를 인정했고 형식적인 재판을 거쳐 풀려났다는 게 손준호 측의 주장이다.
다만 CFA가 재차 손준호에게 승부조작 혐의를 적용해 영구 제명 징계를 내린 상황에서 손준호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재판 과정에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관건은 진징다오에게 받은 20만 위안의 대가성 여부인데, 손준호 측은 대가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데에 난항을 겪고 있다. 손준호 측은 진징다오와의 대화 내역을 복구하려 스마트폰 포렌식을 시도했으나, 거래 시점 전후 2개월의 대화만 삭제돼 복구할 수 없다는 석연찮은 답변을 들었다.
판결문에 혐의 적시됐을 듯
손준호가 재판 과정에서 어떤 혐의를 인정한 것인지를 담은 판결문이 중요해졌지만 이 역시 아직 확인해보지 못했다고 손준호 측은 설명했다. 한국으로의 귀국이 시급한 상황에서 판결문을 받아볼 생각을 해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손준호 측은 중국 변호사와 논의해 판결문 열람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판결문을 통해 손준호가 법원에서 진징다오에게 받은 금품의 대가성을 인정했는지, 승부조작과 무관한 개인 간의 금품 수수인지 또는 실제 승부조작에 대한 대가성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CFA는 지난 10일 “사법기관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전(前) 산둥 타이산 선수 손준호는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도모하려고 정당하지 않은 거래에 참여해 축구 경기를 조작하고 불법 이익을 얻었다”며 영구 제명 징계를 내렸다.
이어 국제축구협회(FIFA)와 아시아축구연맹(AFC)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고, 이를 대한축구협회(KFA)에도 공문으로 통보했다. FIFA가 CFA의 징계를 인용해 각 회원국에 전달하면 손준호는 K리그는 물론 FIFA 회원국 전체 리그에서도 뛸 수 없게 된다.
이같은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진다면 손준호 측은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한다는 계획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2020년 K리그1 최우수선수(MVP)였던 손준호는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에도 기여한 베테랑 미드필더다. 지난해 6월 상하이 훙차오 공항에서 출국 직전 공안에 체포된 뒤 10개월 간 구금 생활을 한 끝에 풀려나 귀국했다. K5리그 건융 FC를 거쳐 K리그1 수원 FC와 계약하며 K리그1 그라운드로 돌아왔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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