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 기간 ‘연 단위’→‘생일 전후 6개월’로...연말 혼잡 완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운전면허증 적성검사와 갱신 기간 산정 기준이 기존 ‘연 단위’에서 ‘생일 전후 6개월’ 기준으로 바뀌었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은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일괄 적용돼 연말에 운전면허시험장과 민원 창구에 수요가 집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공단은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갱신 시점을 개인 생일을 기준으로 보다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게 하고, 특정 시기에 몰리던 갱신 수요를 연중으로 분산시켜 국민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예를 들어 생일이 10월 1일인 2026년 갱신 대상자의 경우, 갱신 가능 기간은 기존처럼 해당 연도에 한정되지 않고 2026년 4월 2일부터 2027년 4월 1일까지로 확대된다.
다만 제도 변경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칙을 두고, 기존 운전면허 소지자의 개정 이후 첫 번째 갱신에 한해서는 종전 기준인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도 함께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상자는 두 기간 중 본인에게 적용되는 갱신 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정확한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www.safedriving.or.kr) 마이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적성검사 신청이나 면허 재발급 등 주요 운전면허 행정 업무는 온라인으로도 처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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