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배당 세금 냈는데 또?"…5월 종소세 서학개미 체크리스트는

염윤경 기자 2026. 5. 1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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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배당 이중과세 피하려면…"5월 종소세 때 공제 여부 확인해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을 맞아 이중과세 우려를 피하려면 체크해야할 점이 있다. 사진은 서울 중구 명동 환전소 전광판에 원달러 환율 시세가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1
사례1. 투자자 김모씨(31세·남)는 지난해 미국 배당주와 빅테크 주식을 보유하며 배당금을 받았다. 배당금은 미국 현지에서 세금을 뗀 뒤 계좌에 입금됐다. 김씨는 세금 처리가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국내에서도 해당 배당금이 배당소득으로 잡힌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사례2. 서학개미 이모씨(27세·여)는 지난해 엔비디아 주식을 팔아 차익을 냈고 애플 주식을 보유하며 배당금도 받았다. 이씨는 해외주식 수익을 하나로 생각했지만 세금 신고 때는 구분이 필요했다. 엔비디아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고 애플 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된다. 이씨는 같은 해외주식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이라도 팔아서 번 돈인지 보유하면서 받은 돈인지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을 맞아 해외주식 투자자들의 세금 고민이 커지고 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뿐 아니라 배당소득과 외국납부세액공제까지 챙겨야 할 항목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오는 6월1일까지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인데 올해는 31일이 휴일이라 신고·납부 기한이 하루 늦춰졌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30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해외주식 투자자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배당금이다. 미국 주식 배당금은 현지에서 세금을 먼저 뗀 뒤 계좌에 들어온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미 세금을 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국내에서는 해당 배당금이 배당소득으로 분류된다.

다만 모든 투자자가 5월에 배당소득을 따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 합계가 연 2000만원을 넘어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며 이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세금을 계산한다.

해외주식 배당금이 많은 투자자라면 해외에서 이미 낸 세금을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반영해야 한다. 이때 해외에서 낸 세금을 공제받는 절차를 챙기지 않으면 이중과세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

올해 5월부터는 변경된 펀드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가 처음 적용되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국내에 설정된 해외 ETF나 펀드,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을 통해 해외 자산에 간접 투자하고 외국에 세금을 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해외 자산에서 발생한 배당·분배금에 대해 외국에서 세금이 먼저 빠질 수 있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간접투자회사 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를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금액은 증권사 등 판매사가 제공하는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는 일반 투자자라면 대부분 판매사의 원천징수 과정에서 공제가 반영된다. 이 경우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
올해 5월부터는 변경된 펀드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가 처음 적용된다. 사진은 서울 중구 명동 환전소 전광판에 나오는 원·달러 환율 시세. /사진=뉴스1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도 별도로 챙겨야 한다. 해외주식을 팔아 얻은 차익은 배당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분류된다. 해외주식으로 매매차익이 발생한 투자자는 오는 6월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을 잘 구분해야 한다. 해외주식을 보유하면서 받은 배당금은 배당소득이고 주식을 팔아 번 돈은 양도소득이다.

증권사들이 제공하는 세금 신고용 자료를 미리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해외주식 양도소득 관련 거래내역과 배당금 지급 내역, 외국에서 원천징수 된 세액 자료, 국내 상장 해외 ETF·펀드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자료 등을 구분해 살펴봐야 한다.

한정수 NH투자증권 Tax센터 부장은 "해외주식 투자자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라면 해외주식 배당소득 관련 해외에서 납부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을 통해서 공제 받을 수 있다"며 " 관련서류를 증권사를 통해 발급받아서 납세자가 직접 세액공제 신청을 해야 하므로 꼭 챙기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국내펀드(ETF포함) 운용 중 해외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펀드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을 통해 공제받을 수 있다"며 "이 또한 납세자가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세액공제 신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윤경 기자 yunky23@sida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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