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티모어 교량 무너뜨린 죄...“싱가포르 선주 1300억원 물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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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지난 3월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항구에서 교량 붕괴 사고를 일으킨 싱가포르 선박의 선주와 운영업체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미 법무부는 사고를 일으킨 선박 '달리'를 소유하고 운영한 싱가포르 법인 '그레이스 오션 프라이빗'과 '시너지 마린 프라이빗'을 상대로 메릴랜드주에 있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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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도 청구할 것”
이 사고로 당시 다리 위에서 포트홀(도로 파임) 작업을 하던 인부 6명이 숨지고 약 11주 동안 항구의 물류·교통망이 마비된 바 있다.
1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미 법무부는 사고를 일으킨 선박 ‘달리’를 소유하고 운영한 싱가포르 법인 ‘그레이스 오션 프라이빗’과 ‘시너지 마린 프라이빗’을 상대로 메릴랜드주에 있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미 법무부는 이들 회사에 1억 달러(약 1330억원) 이상 배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사고에 따른 긴급대응 비용과, 이후 사고 수습 과정에서 수로를 막고 있는 난파선과 교량 잔해를 정리하는 데 발생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다.
미 정부는 올해 6월 볼티모어 항구가 운영을 재개하기까지 5만t의 잔해를 치워야 했으며, 수습 과정에서 전문가 500여 명을 비롯한 약 1500명의 인력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무부는 이들 회사들이 정전으로 인한 동력 상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선박의 진동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과실과 관리 부주의로 사고를 초래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료인 벤자민 마이저는 “이 비용은 미국의 납세자가 아닌 선주와 선박 운영회사가 짊어져야 한다”며 “이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도 청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 정부가 제기한 이번 소송에는 교량 재건 비용에 대한 청구는 포함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다리를 건설하고 소유하고 운영한 메릴랜드주에서 교량 재건에 드는 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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