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1지구 정상화 협약 '리스크는 잠복'

박재근 대기자 2025. 5. 14.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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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토지소유권 명확히 해 시행자 지위 소송 취하 예정
사업 2032년까지 연장 계획, 잔여 기반시설 조성 용역 착수
협약식 모습.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토착비리 특혜 의혹의 현장 웅동지구가 돌고 돌아 제자리이다, 정상화 조치란 발표에 대해 업계에서는 '리스크'만 숨긴 꼴이란 지적이다."

경남도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 14일 경자청 5층 대회의실에서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3자 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웅동 개발지구 토지 보유자 웅동1지구 생계대책어민조합 측은 "엉터리 행정"이라며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합 측은 "현재 어민들이 겪는 토지소유권과 사용권 불일치 문제, 재산세 및 이자 부담으로 인한 고통 등은 외면하고, 새 협약에서도 근본적 해결방안은 찾아볼 수 없다"며 "법원의 판단을 통해 진행돼야 할 후속 절차를 관계기관 간 졸속 합의로 덮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 승인권자인 경자청은 지난 3월 창원시를 배제한 채 경남개발공사를 웅동1지구 대체 개발사업시행자로 단독 지정했다.

창원시와 공사는 원래 웅동1지구 사업의 공동 개발사업시행자였다. 하지만 경자청은 사업기간 내 개발 미완료 등을 이유로 지난 2023년 3월 창원시와 공사의 시행자 지위를 박탈했고 지난 3월 다시 개발공사를 단독으로 개발사업시행사로 지정, 발표만 정상화일 뿐, 토착비리 의혹은 밝혀지지 않았고 어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경자청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승소한 이후 지난 3월 공사를 단독 시행자로 지정하며 시에 소송 취하를 압박해왔다. 결국 창원시는 오는 23일 항소심 선고를 앞둔 시행자 지위 다툼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대신 시가 소유한 웅동1지구 사업부지 26%에 대한 토지소유권을 명확히 한다는 조건을 관철시켰다.

창원시와 공사는 기존 사업 정리 과정에서 수반되는 확정투자비를 정산해 기존 민간사업자에 지급한다. 공사는 잔여 기반시설 조성, 어업인조합 및 창원시 소유 토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해 토지소유자의 권리 행사를 보장한다. 공사가 단독 시행자로서 사업을 주도하되 창원시는 개발·실시계획 변경 및 후속 사업 추진에 협력한다.

경자청은 당초 2018년에서 2022년으로 늘어났던 웅동1지구 사업기간을 203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발계획 변경(안)을 승인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최근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기간 연장의 경우, 토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골프장 운영 기간만 늘려주는 격이란 지적이 나온다.

한편, 개발공사는 도로 등 잔여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실시설계 및 지반조사, 생계대책부지 소멸어업인의 권리 행사를 위한 개발실시계획 변경 등의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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