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스토킹 후 "죽이겠다" 협박한 30대男 구속

김도균 기자 2022. 9. 22. 20: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 연인을 스토킹하다 살해하겠다며 집 앞까지 찾아간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9일 전 연인에게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집 앞을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뉴시스


전 연인을 스토킹하다 살해하겠다며 집 앞까지 찾아간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9일 전 연인에게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집 앞을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앞서 피해자의 신변 보호 요청으로 스마트워치를 착용한 상태였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미리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잠복해있다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A씨는 흉기 등은 소지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지난 8월쯤부터 2개월간 166회에 걸쳐 협박 전화를 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또 가해자를 최대 한달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구금하는 '잠정조치 4호'와 접근 연락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2·3호', 서면경고인 '잠정조치 1호'도 법원에 신청했다.

[관련기사]☞ 송대관, 아내 부동산 실패로 280억 빚…"월세 살며 160억 갚아""박수홍 형수, 보유한 부동산만 OOO억대"…가정주부가 어떻게폭언 남편, 카메라 가린 아내…당황한 오은영송대관 "성공 후 돈다발 침대에 母와 누워…무명 한 맺혔었다"쌈디 "돈 쓸어담는중, 조카 용돈 500만원 주니 동생 부부가…"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