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싸게 해드릴게요"...6년간 300명 속인 가짜 의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에서 수년간 노인 수백 명을 상대로 면허 없이 불법적으로 치과 치료 행위를 한 '가짜 의사'가 자치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의 21일 보도에 따르면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의사 면허 없이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6년간 어르신 300여 명을 상대로 임플란트, 교정, 각종 보철치료 등을 해주고 약 6억 원을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수년간 노인 수백 명을 상대로 면허 없이 불법적으로 치과 치료 행위를 한 '가짜 의사'가 자치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의 21일 보도에 따르면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범행을 도운 40대 B씨, 50대 C씨는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의사 면허 없이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6년간 어르신 300여 명을 상대로 임플란트, 교정, 각종 보철치료 등을 해주고 약 6억 원을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1층에 치과 진료에 필요한 엑스레이 장비 등 의료기기와 의료용품을 갖추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진료해 주겠다"며 무면허 진료를 해 왔다.
B씨는 간호사 면허가 없음에도 A씨의 진료행위를 보조했으며 기공소를 운영하는 C씨는 A씨가 면허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치과 기공물을 제작,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실시된 압수수색 현장에서는 진료실과 작업실에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이 놓여있는 데다가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용품이 노후화되어 있었다고 자치경찰은 전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압수수색 집행 직후 제주도를 벗어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휴대전화와 차량을 사용하며 1년 3개월간 수사기관을 따돌렸다. 이후 은신처에서 생활해 온 A씨는 지난 17일 자치경찰에 체포됐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