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등 여성 24명 딥페이크 만든 30대 구속송치…미성년자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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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포함한 직장 동료·후배, 학교 동문 등 지인 여성 20여명의 얼굴 사진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들고 다른 성착취물과 교환까지 한 30대가 구속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 22일까지 텔레그램 인공지능(AI) 합성 봇(프로그램)을 통해 지인 여성 24명의 얼굴 사진을 합성, 딥페이크 성착취물 128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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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포함한 직장 동료·후배, 학교 동문 등 지인 여성 20여명의 얼굴 사진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들고 다른 성착취물과 교환까지 한 30대가 구속송치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2일 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김모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 22일까지 텔레그램 인공지능(AI) 합성 봇(프로그램)을 통해 지인 여성 24명의 얼굴 사진을 합성, 딥페이크 성착취물 128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더 많은 성착취물을 수집하기 위해 8월 초까지 텔레그램에 ‘교환방’을 개설·운영하면서 자신이 제작한 허위영상물 3개와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1개를 교환 목적으로 유포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9789개, 불법촬영물 22개를 수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가 만든 교환방에 100여명이 참여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참여자들도 추적 중이다. 교환방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8일 불법합성물 제작·유포 집중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지난 6일 기준 TF에서 수사 중인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은 101건, 특정된 피의자는 52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딥페이크뿐 아니라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어떠한 형태로든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도록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며 “협조할 수 있는 기관들과 적극 협력해 사이버 성폭력 범죄 척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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