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법관 기피신청으로 3개월째 중단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에 재판을 재개해달라며 기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21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에 기일 지정 신청서를 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법관 기피신청 각하 결정이 도달하지 않아 대북송금 사건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해석을 반박한 민주당 대변인의 입장 등을 검토해 기일 지정 신청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일 민주당 이건태 대변인은 “법원의 각하 결정이 변호인에게 송달됐으므로 송달 효과가 이미 발생했다”며 “재판 지연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 같은 주장을 근거로 재판 재개를 요청함에 따라 재판부가 조만간 대북송금 사건 재판 기일을 지정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 대북송금 사건 재판은 지난해 6월12일 기소 이래 세 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 이후, 이 대표 측이 법관 기피 신청을 내면서 3개월째 중단된 상태다.
지난달 11일 이 대표 측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이를 각하했고, 이 대표 측이 즉시항고 기간인 7일 이내에 항고하지 않으면서 대북송금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각하 결정 한 달이 넘도록 재판 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각하 결정문이 이 대표에게 도달하지 않아 결정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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