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4일 2심 선고…1심 징역형[주목, 이주의 재판]

서한샘 기자 2025. 2. 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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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을 받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당시 울산경찰청장)의 2심 결과가 이번 주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는 오는 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의 2심 선고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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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징역 6년·황운하 징역 5년 구형…1심 구형과 동일
검찰 "민주 기본질서 위협" 송철호 "검찰 주장 완전 허구"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7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을 받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당시 울산경찰청장)의 2심 결과가 이번 주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는 오는 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의 2심 선고를 진행한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송 전 시장은 경쟁 후보였던 국민의힘 소속 김기현 전 시장(현 의원)에 관한 수사를 청탁하고 자신의 공약이었던 공공병원 설립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돼 2023년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황 의원은 당시 울산경찰청장으로서 청탁받고 수사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이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헌법과 선거의 공정성, 자유로운 선거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송 전 시장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황 의원에게는 징역 5년,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백 전 비서관에게 징역 3년, 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 문 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송 전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법을 통해 남을 해치지 말고, 나 자신과 타인의 인격을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고 언제나 목적으로 대하라는 좌우명을 삶의 지침으로 삼고 있다"며 "하명 수사라는 검찰 주장은 완전 허구"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 역시 "검찰이 뛰어난 법 기술로 사건을 잘 꾸며도 피고인이 정당한 일을 한 것이 사실이면 법원이 피고인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이번 재판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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