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훈 유서대필' 국가·검사 배상, 오늘 대법 선고…2심 판결 4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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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대필 조작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강기훈씨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30일 내려진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강씨와 강씨 가족들이 국가와 사건 담당 검사·감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사건 발생 16년 만인 2007년 11월 "김씨가 유서를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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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심·2심 국가와 수사 검사 불법행위 인정
검찰 과거사위·진화위 모두 '조작' 결론 내
손해배상은 국가만 인정돼…대법에 상고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유서대필 조작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강기훈씨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30일 내려진다. 2심 판결이 나온 지 약 4년6개월 만이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강씨와 강씨 가족들이 국가와 사건 담당 검사·감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도 불리는 이 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던 1991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총무부장이었던 강씨가 후배 김기설(당시 전민련 사회부장)씨에게 분신할 것을 사주하고 유서를 대신 써준 혐의(자살방조)로 옥살이를 한 사건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사건 발생 16년 만인 2007년 11월 "김씨가 유서를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검찰의 재항고와 대법원의 지연 등으로 강씨에 대한 재심은 2012년 10월에야 최종 결정됐다.
강씨는 재심을 거쳐 무죄 판결을 확정 받았다. 이후 국가와 수사 담당 강모 전 부장검사, 신모 전 주임검사, 국과수 문서감정인 김모씨 등을 상대로 이번 소송을 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도 유서대필 조작 사건이 당시 노태우 정권의 부당한 압력에 따라 검찰총장 지시사항으로 전달됐고, 초동수사 방향이 정해지면서 검찰권이 남용됐다고 판단했다. 당시 '분신의 배후'를 밝히라는 수사 가이드라인이 청와대와 검찰 수뇌부에 의해 수사팀에 전달됐다는 것이다.
2017년 1심과 2018년 5월 2심은 강 전 부장검사와 신 전 검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수사 과정의 폭행, 폭언, 변호인 접견권 침해 등 불법행위가 인정되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취지다.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했다.
2심은 국과수 문서감정인 김씨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김씨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인정한 것이다. 이후 법무부는 상고를 포기했고, 강씨 등만 상고장을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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