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차는 무조건 비켜줘야 한다" 안 비켜도 과태료, 그럼 양보하다간?

긴급차량이 뒤따르는 상황에서 신호위반 단속카메라나 교통경찰에 의해 법규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도로교통법은 긴급차량을 위한 양보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며, 경찰도 이러한 행위는 과태료나 범칙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확인했다.

긴급차량이 뒤에서 오고 있으면?

소방 펌프차 예시(본문과 무관) - 출처 : 닷키프레스

출근길 아침, 갑작스러운 구급차 소리에 놀랄 수 있다. 특히 차가 신호 대기 중이고 구급차가 바로 뒤에 있을 때 난감해진다. 신호위반 단속카메라를 걱정하면서 양보를 고민하거나, 법을 어긴다고 느껴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행동이 옳은지 살펴본다.

신호위반 단속과 양보의 원칙

출동 중인 소방 펌프차 예시(본문과 무관) - 출처 : 닷키프레스

과거 긴급차량에 양보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경찰은 긴급차량을 위한 양보 행위는 신호위반 단속에서 예외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단속카메라가 모든 상황을 기록하기에 블랙박스가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만약 교통경찰이 현장에 있더라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긴급차량을 위한 신호위반은 범칙금 대상이 아니다.

방향 선택과 위반 시 처벌

소방차 예시(본문과 무관) - 출처 : 닷키프레스

도로교통법은 긴급차량을 위해 우측으로 피하라고 명시하지만 좌측이나 후진으로 피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는 도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만 긴급차량의 양보 요청을 무시하거나 고의로 방해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대 2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양보는 필수적이다.

긴급차량은 생명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존재다. 따라서 이들의 통행을 돕는 것은 신호보다 우선이다. 이런 정보를 기억해 비슷한 상황에서 적절히 대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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