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협 명예훼손' 류석춘 전 교수, 2심도 벌금형

이혜수 기자, 최지은 기자 2024. 10. 2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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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대한 명예훼손이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임기환)는 24일 류 전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현 정의기억연대)가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취지의 류 전 교수의 발언은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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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위안부 매춘 발언'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2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 앞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0.24. jhope@newsis.com /사진=정병혁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대한 명예훼손이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임기환)는 24일 류 전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 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이 대학 강의 중 학생들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고 개개인을 특정해 발언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1심이 유죄로 판단한 발언 역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단정적인 발언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현 정의기억연대)가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취지의 류 전 교수의 발언은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봤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전공과목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현 정의기억연대)가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 전 교수는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법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회 통념과 다르지만 역사적 진실에 부합하는 발언을 했다고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이 엉터리 사회라는 것"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기억연대는 법원의 판단에 유감을 표했다. 강경란 정의기억연대 연대운동국장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학문의 자유, 교수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법원이 어떠한 제동도 걸지 않는 것은 이 반인권과 반역사에 동조하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국제사회가 인류 보편의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때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무죄로 선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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