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UPA) “자동차 화물 안뺏긴다” 인센티브 확대

현대차外 車화물 울산항 환적시
t당 250원…작년보다 50% 인상
항내운송·야간도선 등도 지원금
작년 물동량 1463만7000t 최대

울산항만공사는 자동차 수출 물류 활성화 및 신규화물 유치를 위해 ‘2024년도 울산항 자동차화물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한다.

울산항만공사(UPA)가 울산항의 자동차 물동량 전국 1위 탈환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UPA는 자동차 수출 물류 활성화와 신규화물 유치를 위해 ‘2024년도 울산항 자동차화물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UPA는 울산항을 이용해 화물을 처리하는 자동차 운송선사에 화물지원과 선박운항비로 나눠 인센티브를 준다.

화물지원은 환적화물과 항내운송화물로, 선박운항비는 야간도선과 특별도선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환적화물은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생산되는 현대차를 제외한 자동차 화물이 울산항에서 환적한 경우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50% 인상한 t당 250원(자동차 1대당 3000원가량)을 준다.

항내운송 인센티브는 울산항 부두간 운송으로 자동차 화물을 취급·처리한 전용선사에 t당 130원이 지원된다.

동일 화물로 환적화물 인센티브와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이와 함께 선사들의 도선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선박운항비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야간도선 인센티브는 도선 규정 변경 등에 따른 선사의 부담을 줄이고, 물류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항 항내 운송으로 야간에 도선해 위험 할증 비용이 발생한 경우, 6만t 미만의 선박에는 50만원, 6만t 이상의 선박에는 100만원이 지원된다.

또 울산항을 이용하려는 자동차운반선이 기상악화로 인해 타항만에 입항 후 울산항 도선사가 승선해 울산항으로 입항한 경우 최대 500만원의 특별도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특별도선 인센티브는 야간도선 인센티브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UPA는 자동차 환적 화물을 안정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자동차 화물 인센티브 제도’를 꾸준히 시행해왔다.

지난해부터는 최저물량 제한 규정을 없애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등 자동차 화물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같은 노력으로 지난해 울산항의 자동차화물은 2022년 대비 1.5% 증가한 1463만7000t의 실적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물동량을 기록하기도 했다.

정순요 울산항만공사 운영부사장은 “울산항 자동차화물 활성화와 수출 물류비 절감 지원을 위해 지난해 시행했던 인센티브 제도를 올해 한시적으로 연장 운영한다”며 “앞으로도 울산지역 생산 자동차화물 수출활성화, 울산항 환적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정 수습기자 k212917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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