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가방' 장고 끝에 결국 불기소…'내홍·공정성' 상처만 부각

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2024. 10. 3.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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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중앙지검 수사팀, 명품 가방 의혹 관련자 전원 불기소
전담팀 이후 수사 본격화…'인사 패싱·특혜 조사' 시비도
같은 사건 엇갈린 수심위 결론…'무용론' 불거질 수도
'명품 가방' 일단락…'도이치·공천 개입' 의혹 뜨거운 감자
대통령실 제공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명품 가방 의혹 관련자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수사는 일단락됐지만, 이번 사건으로 조직 내홍과 공정성 시비 논란 등 상처만 남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이 사건 처분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여는 등 신중을 거듭했지만, '장고(長考) 끝에 악수(惡手)가 됐다'는 반응이다.

중앙지검 수사팀, 명품 가방 의혹 관련자 전원 불기소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 최재영 목사,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이명수씨 등 명품 가방 의혹 사건 피고발인 5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이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면서 김 여사가 받은 금품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최 목사가 '디올 백은 김 여사를 접견하기 위한 하나의 입장권이자 티켓'이라고 반복 진술한 점을 핵심 근거로 내세웠다.

검찰은 A4용지 107쪽에 달하는 파워포인트(PPT) 자료까지 준비해 불기소 판단 근거를 40여 분에 걸쳐 설명했다. 검찰의 적극적인 설명은 사건 처분을 둘러싼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검찰의 이런 설명에도 사건 처분을 둘러싼 잡음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애초 검찰 안팎에서는 이 사건을 놓고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한다면 '면죄부' 비난이야 받겠지만,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고 법리상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런 이유로 시간을 끌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김 여사 조사에 나서 조속히 사건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했다. 소환·방문 등 대면 조사와 서면 조사 등 방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였다.

대통령 부인이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에 들끓는 비판 여론에도 지지부진했던 수사는 지난 5월 초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 지시로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뒤에야 본격화했다.

전담팀 이후 수사 본격화…'인사 패싱·특혜 조사' 시비도

이원석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전담수사팀이 꾸려졌지만, 검찰 내부는 곧바로 삐걱거렸다. 법무부가 전담수사팀 구성 열흘 뒤인 5월 13일 송경호 당시 중앙지검장과 수사를 지휘하는 1~4차장검사 등 지휘부를 모두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기 때문이다. 당시 인사를 놓고 이 전 총장이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의지를 확고히 하자 지휘부 교체에 나선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다.

이 전 총장은 당시 지방 출장이 예정돼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인사 발표에 예정된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바로 다음 날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이 전 총장은 '사전 (인사) 협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7초 침묵으로 답하면서 인사 패싱 논란이 불거졌다.

대검과 중앙지검 갈등은 김 여사 조사를 놓고 극에 달했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7월 20일 정부 보안청사에서 김 여사를 대면조사 했다. 특히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강조한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하면서 '총장 패싱'과 '출장', '특혜 조사' 시비가 일었다.

이 전 총장은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특혜를 사실상 인정하고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팀 검사가 사표를 제출하는 등 갈등은 격화됐다.

같은 사건 엇갈린 수심위 결론…'무용론' 불거질 수도

이후 이 전 총장은 지난 8월 22일 이창수 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 불기소 처분 대면 보고를 받고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검찰 수사심위원회에 직권으로 회부했다. 수심위가 김 여사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의결·권고하면서 사건은 이 전 총장 임기 안에 마무리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최 목사가 별도로 신청한 수심위가 열리면서 변수를 맞았다. 결국 지난달 24일 열린 최 목사 수심위는 8대 7로 최 목사에 대해 기소 결론을 내렸다.

같은 사건을 놓고 엇갈린 결정이 나왔지만, 중앙지검 수사팀은 권고적 효력밖에 없는 수심위 의결에 따르지 않고 전날 김 여사와 최 목사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수심위 논의 내용을 참고하지만, 오락가락하는 최 목사의 진술 태도를 믿고 직무 관련성을 인정해 최 목사를 기소할 수는 없었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검찰의 적극적인 설명에도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수사 공정성을 위해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회부한 수심위를 향해 '무용론'이 불거질 수도 있다.

역대 17건의 수심위 사건 중에서 검찰이 수심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사건은 이번 사건을 포함해 총 5건이다. 특히 이번 사건에 앞선 4건은 불기소 권고에도 기소를 강행한 사례인 반면 명품 가방 사건은 기소를 권고했음에도 수용하지 않은 첫 사례다. 권고적 효력만 있는 수심위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명품 가방' 일단락…'도이치·공천 개입' 의혹 뜨거운 감자

'서울의 소리' 유튜브 캡처

명품 가방 의혹은 불기소 처분으로 일단락됐지만, 김 여사를 둘러싼 '사법리스크'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야권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는 특별검사 도입을 거세게 요구하고 있다. 오는 7일부터 열릴 국정감사에서 법무·검찰을 중심으로 한 김 여사 의혹은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도 악재로 떠오르는 상황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김 여사와 유사한 '전주(錢主)' 역할을 한 혐의를 인물이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 인물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의혹도 새롭게 불거지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셈법이 복잡해진 상황에서 검찰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법조계에서는 미온적인 사건 처리로 도리어 '화'만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수사 결과에 따른 비난뿐만 아니라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검찰 조직의 분란과 공정성 시비 등이 불거지면서 '독(毒)'이 됐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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