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방이 부른 감옥행?"...인도네시아 여행 시 주의해야하는 것

① 돼지껍데기 먹방으로 징역형 선고

tiktok@LiLULinaMukherjee

인도네시아의 인기 인플루언서 리나 무케르지는 팔로워 200만 명을 보유한 틱톡커로, 최근 발리 여행 중 돼지껍데기 요리를 처음 먹어본 경험을 영상으로 공유했습니다. 문제는 영상에서 무슬림의 식사 전 기도문인 ‘비스밀라’(Bismillah)를 외친 후 돼지껍데기를 먹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영상은 순식간에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가 되었지만, 이슬람 신자들 사이에서는 강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국민의 90% 가까이가 이슬람 신자로, 돼지고기는 금기 음식으로 여겨집니다. 리나의 행동은 종교적 신성모독으로 간주되었고, 이슬람 최고 의결기관인 울레마협의회(MUI)는 이를 문제 삼아 리나를 고소했습니다.

결국, 남수마트라주 팔렘방 지방법원은 리나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추가로 3개월 형이 더해집니다.

② 인도네시아에서 잇따른 신성모독 처벌 사례

bolnews

인도네시아에서는 신성모독죄가 자주 적용되며, 이는 종교적 소수자나 비이슬람교도에게 부당하게 사용된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2016년 기독교인 바수키 차하야 푸르나마(일명 아혹) 전 자카르타 주지사의 경우입니다. 그는 선거 유세 중 일부 이슬람 경전을 인용한 발언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이는 당시 국제적으로도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자카르타의 한 술집 체인 홀리윙스는 예언자 무함마드와 마리아라는 이름의 고객에게 무료 음료를 제공하겠다는 마케팅을 진행했다가 신성모독 혐의로 관계자 6명이 체포되고, 해당 매장은 폐쇄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돼지고기를 사용한 요리를 제공한 식당이 비난을 받거나, 무함마드를 언급한 판촉 활동이 신성모독으로 간주되는 등 인도네시아에서는 종교적 금기를 어기는 행동이 법적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새로운 형법, 더욱 강화된 종교적 규제

nytimes

2022년 12월, 인도네시아는 기존 형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해 이슬람적 색채를 강화한 새 형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에 만들어진 형법을 폐지하고, 보다 보수적인 이슬람 법령을 도입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혼외 성관계 및 동거 금지: 적발 시 최대 징역 1년.

낙태 금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

대통령 모욕죄: 현직 대통령을 모욕하면 최대 징역 3년.

종교 선택 강제: 인도네시아 정부가 인정하는 6개 종교(이슬람, 개신교, 가톨릭, 힌두교, 불교, 유교) 외 종교를 가질 경우 징역 5년.

외국인 적용: 새로운 형법은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며, 관광객이나 투자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새 형법은 종교적 자유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SNS에서는 #SemuaBisaKena(‘모두가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해시태그로 법 개정에 대한 우려를 표출하며 저항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④ 국내외 반응과 관광 산업 우려

i24news

현지 인권 단체와 산업계는 새 형법이 민주주의의 퇴보라고 비판하며, 종교적 소수자와 외국인 관광객을 잠재적인 피해자로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관광 산업 또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네시아 관광산업위원회는 새 형법이 외국인 투자와 관광객 유치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관광 명소인 발리와 같은 지역에서는 자유로운 분위기가 관광객에게 매력적이었지만, 보수적인 법 적용이 강화되면 방문객 감소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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