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단에 뭘 묻는 거지"… 아파트 주민 신고로 마약 '묻드랍'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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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압구정 한 아파트 화단에 마약류를 파묻은 운반책이 경찰에 체포됐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7시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아파트 단지 화단에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일명 '묻드랍' 방식으로 누군가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에게 마약 전달을 지시한 상선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과 감사장 수여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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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7시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아파트 단지 화단에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일명 '묻드랍' 방식으로 누군가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묻드랍'은 땅에 '묻는다'와 떨어뜨린다는 의미의 영어 단어 '드랍'(Drop)을 합친 말이다.
당시 조기 축구를 하러 가던 주민 B씨가 화단을 파헤치는 A씨 모습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붙잡혔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에게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2개 압수했고 땅에 묻은 카트리지 12개를 추가로 회수했다. 지난 28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A씨에게 마약 전달을 지시한 상선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과 감사장 수여를 검토하고 있다.
장동규 기자 jk3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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