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더탐사, 한동훈 접근금지 조치 정당"···대법, 재항고 기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미행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더탐사 기사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더탐사 기자 김모씨가 낸 한 장관에 대한 잠정조치 청구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이 잠정조치를 결정하자 이에 불복한 김씨가 항고했지만 기각됐고, 재항고에서도 대법원은 "이 사건 잠정조치는 정당하다"며 기각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 장관 측 "불안감과 공포감 조성"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미행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더탐사 기사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더탐사 기자 김모씨가 낸 한 장관에 대한 잠정조치 청구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은 스토킹행위가 인정될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송신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김씨는 지난 8월 중순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강남구 자택으로 이동 중인 한 장관 차량을 미행하는 등 3차례에 걸쳐 한 장관 일행을 스토킹한 혐의다. 한 장관 측은 경찰에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장한다며 김씨에 대한 접금금지를 요청했고, 경찰은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법원이 잠정조치를 결정하자 이에 불복한 김씨가 항고했지만 기각됐고, 재항고에서도 대법원은 "이 사건 잠정조치는 정당하다"며 기각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다만, 이번 결정은 행위자에 대한 스토킹처벌법 위반 여부에 관한 유죄판단은 아니다"라며 "유무죄 판단은 기소 여부에 따라 본안재판에서 심리·판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욱 기자 secret@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유소에 휘발유가 없다'…화물연대 파업에 '기름대란'
- '한국, 포르투칼 꺾고 16강 진출?'…'인간 문어' 英서튼의 예언
- 한동훈 '접근금지 명령' 받은 '더탐사' 이번엔 집주소 노출했다
- '순둥이' 손흥민, 벤투 손 뿌리쳤다?…현장 영상보니
- '저게 여자냐'…女부사관 성적 모욕한 훈련병 '법정 구속'
- '일당 15만원 꿀알바'…화물연대 파업에 수백명 몰려갔다
- 돌싱 남성, 여성 피부만 스쳐도 '나 좋아하나' 착각?
- 가나전 주심에 '패드립'·'암살협박' 악플…'이건 나라망신'
- '무슨 냄새지?' 택배기사의 판단…대형화재 막았다
- 이승기도 당했다는 '가스라이팅'…2022년 '올해의 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