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무죄 선고
[뉴스외전]
◀ 앵커 ▶
10.29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에게 인파 관리를 하지 못한, 직접적인 주의 의무 위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매고 나타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은 혐의를 인정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 없이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김광호/전 서울경찰청장] "<정말 참사에 책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직 무죄라고 주장하십니까?> ……."
서울서부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오늘 무죄가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청장으로서 지휘감독할 피고인의 직무수행에 유감스러움이 분명함을 지적한다"면서도 "업무상 과실 여부는 형사책임 법리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광호 전 서울청장이 "다수 인파가 집중될 것이라는 내용을 넘어, 대규모 인파사고 가능성을 파악할 수 없었던 걸로 보여진다"며 직접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경찰의 총책임자였던 김 전 청장은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 중 최고위직 인사입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창장이 이태원 핼러윈데이에 많은 인파가 몰려, 사고 위험성이 있었는데도 적정한 수준을 경찰을 현장에 배치하지 않는 등 지휘·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금고 5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지난 9월 30일 법원은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해 "참사 당일 112신고가 있었지만 이를 제대로 청취하지 않거나 소홀히 대처했다"고 지적하며 금고 3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 앞서 유가족들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엄벌하라"는 손팻말을 들고 법원 앞에 나타나 책임자 처벌을 주장했습니다.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이문현 기자(lm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400/article/6647258_36493.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속보] 법원 "방통위 '2인 의결' 위법‥MBC 'PD수첩' 과징금 취소해야"
- '이태원참사 부실 대응'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1심서 무죄 선고
- 장모 구속되고 아내 사과해도‥"尹후보 지지율은 그대로?"
- 북한, 헌법에 '적대국가' 명시‥도로 폭파 보도
- '주가조작 의혹' 김여사 불기소‥"범행 인식 못 해"
- 외도 들통나자 아내 바다에 빠트려 살해‥징역 28년 확정
- "부정선거‥후보님 승복 마세요!" 한밤 난리 났던 조전혁 캠프
- '팬 폭행 연루' 제시 경찰 출석‥"때린 사람 빨리 찾길"
- 정근식 교육감 첫 출근‥"교육 양극화 극복"
- 서문시장에서 기 받는다더니‥'충격의 18%' TK는 왜 등돌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