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썹 인증 없이 냉동만두 제조 혐의 중식당 딘타이펑 2심도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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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고 냉동 만두를 제조한 중식당 프랜차이즈 딘타이펑에 항소심 법원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2016년 자사 냉동 만두의 해썹 인증을 반납한 뒤 약 3년 7개월간 만두 약 248만 개, 36억여 원 상당을 불법으로 생산한 혐의로 기소된 딘타이펑코리아에 1심과 같이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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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고 냉동 만두를 제조한 중식당 프랜차이즈 딘타이펑에 항소심 법원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2016년 자사 냉동 만두의 해썹 인증을 반납한 뒤 약 3년 7개월간 만두 약 248만 개, 36억여 원 상당을 불법으로 생산한 혐의로 기소된 딘타이펑코리아에 1심과 같이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표 등 임직원 2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고, 만두 생산을 관리한 직원은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4197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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