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썹 인증 없이 냉동만두 제조 혐의 중식당 딘타이펑 2심도 벌금

김상훈 2024. 10. 8. 16: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고 냉동 만두를 제조한 중식당 프랜차이즈 딘타이펑에 항소심 법원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2016년 자사 냉동 만두의 해썹 인증을 반납한 뒤 약 3년 7개월간 만두 약 248만 개, 36억여 원 상당을 불법으로 생산한 혐의로 기소된 딘타이펑코리아에 1심과 같이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고 냉동 만두를 제조한 중식당 프랜차이즈 딘타이펑에 항소심 법원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2016년 자사 냉동 만두의 해썹 인증을 반납한 뒤 약 3년 7개월간 만두 약 248만 개, 36억여 원 상당을 불법으로 생산한 혐의로 기소된 딘타이펑코리아에 1심과 같이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표 등 임직원 2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고, 만두 생산을 관리한 직원은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4197_3643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