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부추키는 ‘일방적 지방교부세’ 삭감 중단돼야

성사될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3,977억원 감소 큰 타격

중앙정부가 29.6조에 달하는 세수결손을 이유로 2년 연속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들의 지방교부세 삭감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방의 건전재정을 해치는 것은 물론, 지방소멸을 더욱 부추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특히 2024년도 예산결산안에서 총 4조1,267억원에 달하는 지방교부세를 삭감하기 위해 당초 예산안 59조7,440억원의 재추계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에도 3,977억원(광역 757억원, 기초 3,22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전북자치도와 각 시·군 지방재정을 크게 위협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이 정부의 예산안을 정밀 분석해오고 있는 나라살림연구소의 2024년도 광역 및 지자체 지방교부세 감소 현황자료를 검토한 결과, 정부가 지방교부세 관련 2024년도 당초 예산안 59조7,440억원 가운데 4조1,267억원이 줄어든 55조7,173억원으로 재추계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정춘생 의원은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교부세 삭감을 막기위해 추경없이 세수 재추계만으로 당해년도 보통교부세를 감액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세수 재추계만으로 지방교부세를 삭감할 경우, 전북자치도 역시 큰 타격이 예상된다. 2024년도 전북자치도 지방교부세 관련 당초예산은 5조7,460억원(광역 1조0,936억원, 기초 4조6,524억원)이다.

국회 정춘생 의원이 밝힌대로 라면, 재추계 예산안이 5조3,483억원(광역 1조0,179억원, 기초 4조3,304억원)으로 검토되면서 총 3,977억원(광역 757억원, 기초 3,220억원)이 줄어들게 된다.

한마디로, 전북자치도와 각 시·군은 민생과 관련된 각종 사업을 중단하거나 그 규모를 축소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시민불편이 커질 수 밖에 없고, 장기적으로는 지방소멸을 부추키는 또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여기에 열악한 지방재정 자립도로 기본적인 인건비 조차 지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 시·군의 재정 압박이 커지면서 기초자치단체의 모라토리움(채권 상환 유예)이나 디폴트(파산) 선언도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정자립도는 23.51%로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진안군의 경우에는 6.69%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전국 꼴지라는 오명을 얻고 있다.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교부세 삭감을 막기 위한 대책마련이 절박해지고 있는 것이다.

국회 정춘생 의원은 이에 대해 “중앙정부가 29.6조에 달하는 세수결손을 막기 위해 지방교부세 일방적 삭감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137조 2항 등을 위반하는 행위이다”며 “국가의 부담을 지자체에 넘겨서는 않될 것이다. 지방과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국가 예산안의 윈윈 전략이 필요하다.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를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배청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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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가 29.6조에 달하는 세수결손을 이유로 2년 연속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들의 지방교부세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