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SPA 의류업체, `친환경` 광고 허위 표시…공정위, 경고

원승일 2025. 5. 1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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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미쏘·스파오 등 패션업계 '그린워싱' 판단
SPA 브랜드 사업자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자라, 스파오 브랜드 등으로 유명한 4개 SPA 의류업체들이 친환경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광고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를 받았다.

공정위는 아이티엑스코리아(자라)와 이랜드월드(미쏘·스파오), 무신사(무신사 스탠다드), 신성통상(탑텐) 4개 업체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고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친환경적 요소가 사라진 자사 제품 관련 '친환경 소재', '에코' 등 거짓 표현을 사용해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환경보호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을 팔면서도 친환경이라고 위장하는 '그린워싱'(Greenwashing)으로 판단했다.

예컨대, 자라는 인조·동물가죽 제품을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판매하면서 '에코 레더' 등 친환경적 표현으로 광고했다. 미쏘·스파오도 202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에코'가 들어간 광고 문구를 썼다.

인조가죽 제품의 경우 폴리에스터 등 석유화학 원단으로 제작돼 생산 단계에서 미세 플라스틱 등 인체나 환경에 해로운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또, 해당 제품이 다른 제품보다 친환경적이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워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패션업계 친환경 표시·광고에 대한 첫 제재 사례"라며 "향후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그린워싱 사례가 억제되는 동시에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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