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표결 앞둔 '쌍특검·지역화폐법'…여야 힘겨루기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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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주 중 '쌍특검법'(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회 재표결을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도 치열해지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회기 중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14건 중 여야가 합의 처리한 '이태원 특별법'을 제외하면 모두 재표결에서 부결되거나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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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이탈표 관건…與 "'단일대오' 부결·폐기 유력"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주 중 '쌍특검법'(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회 재표결을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도 치열해지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들 3개 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의 재가 시한(4일)을 고려하면 재표결 시점은 당일 또는 5일이 유력하다.
법안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시한이 되기 전에 재가할 경우 4일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에 부치고, 4일 늦게 재가해 당일 개의가 어려울 경우 토요일인 5일에라도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전 재표결을 마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방송 인터뷰에서 "선거법 공소시효가 10월 10일까지여서 그 일정에 맞춰 적절하게 알아서 할 생각"이라며 "10월 10일 전에는 특검법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그것을 확정 지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재표결에 부쳐진 법안아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시켜야 한다. 재적 의원 전원 출석을 가정할 때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모두 반대할 경우 부결된다.
앞서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회기 중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14건 중 여야가 합의 처리한 '이태원 특별법'을 제외하면 모두 재표결에서 부결되거나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두 번째 '채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방송 4법',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이 모두 재표결 부결로 폐기됐다.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소속 의원 전원이 '단일대오'로 뭉쳐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을 부결·폐기한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대 야당의 악법 횡포를 막아내는 것은 여당의 책무"라며 "재의하게 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시 한번 하나로 똘똘 뭉쳐 폐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당정 지지율 하락과 맞물려 '김 여사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여당 내 이탈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없지 않다. 야당 의원들이 전원 찬성하고 여당에서 이탈표가 8명만 나오면 법안은 의결된다.
여당 이탈표 없이 김여사 특검법이 부결되면 야당은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든 뒤 다음 달 특검법을 재차 발의할 전망된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특검을 수용하고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모든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앞장서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또다시 특검을 거부한다면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하는 사태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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