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현장조사 저지에…공정위 '법적 대응' 시사

이석주 기자 2022. 12. 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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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를 저지하고 나선 화물연대를 향해 법적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공정위는 2일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가 계속될 경우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화물연대의)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가 계속될 경우 공정위는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 협조를 요청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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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본부 등에 공정위 조사관 파견
'대표부 부재' 등 이유로 조사 거부
한기정 공정위원장 "조사 방해 말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의 조사방해 행위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를 저지하고 나선 화물연대를 향해 법적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공정위는 2일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가 계속될 경우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공정위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본부에 조사관 17명을, 부산 남구 부산지역본부에 조사관 6명을 각각 파견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화물연대 본부는 ‘대표부 부재’ 등을 이유로 공정위 조사관들의 현장 진입을 저지했다. 부산지역본부도 ‘파업 기간 중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했다.

현재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에게 파업 동참을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다면 ▷공정거래법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노조는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화물연대의)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가 계속될 경우 공정위는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 협조를 요청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고의적으로 현장 진입을 저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조사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화물연대는 공정위의 정당한 법 집행에 조속히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공정거래법 124조에는 ‘조사 시 폭언·폭행이나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공정위는 이날 현장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5일에 다시 현장조사를 시도할 예정이다. 향후 파업이 종료되더라도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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