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110년 만에 처음

김설혜 2024. 9. 2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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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방문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 중 면허신청·경력증명 등을 위한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내일(30일) 오전 9시부터 한 달간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인감증명서는 1914년 도입 이후 110년만에 처음으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행안부는 시범운영 기간 시스템 안정화를 거친 후 11월 1일부터 본격적인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단, 행안부는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 한해서만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송무·등기(후견등기는 제외)·공탁·집행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려는 경우와 예금·대출·보험·증권 등 금융상품 거래 등을 위해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20% 수준인 약 500만통의 인감증명서는 앞으로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으려면 PC로 정부24에 접속해서 전자서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과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후, 발급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해 신청하면 됩니다.

김설혜 기자 sulhye87@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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