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늘자 면세 초과 불성실 신고 증가‥지난해 4천200건 적발

박윤수 yoon@mbc.co.kr 2024. 9. 2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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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 여행객이 증가하면서 국내 입국 시 면세 범위를 벗어나는 물품의 불성실 신고 적발 건수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면세 범위인 미화 800달러를 넘는 휴대 물품 신고를 불성실하게 해 적발된 건수는 1만 5천58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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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 여행객이 증가하면서 국내 입국 시 면세 범위를 벗어나는 물품의 불성실 신고 적발 건수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면세 범위인 미화 800달러를 넘는 휴대 물품 신고를 불성실하게 해 적발된 건수는 1만 5천58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로는 2021년 2천9건, 2022년 3천353건, 지난해 4천214건으로 최근 3년 연속 증가했으며, 올해는 8월까지 2천236건이 적발됐습니다.

불성실 신고는 스스로 신고하지 않았지만 이후 검사 과정에서 신고하는 '신고 이행'과 미신고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신고 불이행'으로 나뉘는데, 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신고이행 건수는 5년간 1만 3천61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른 관세 부과는 5년간 65억 9천3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고 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 등 관세 부과 건수는 5년간 총 1천972건이었으며, 가산세를 포함해 총 25억 8천300만 원이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40899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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