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양산부산대병원 ‘전공의 괴롭힘’ 조사 착수

강예슬 2023. 3. 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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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산부산대병원에서 부자 관계인 두 교수가 전공의들을 연이어 괴롭혔다는 소식 어제(8일)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전공의들이 2차 피해까지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병원 직원들과 다른 교수까지 괴롭힘 신고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강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들 교수의 괴롭힘을 과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아버지인 원로 교수로부터 사직서 제출을 강요받은 양산부산대병원 전공의 3명.

[원로 교수/음성변조 : "당장 들어와서 안 써? 빨리 써."]

이 전공의들은 지난 1월 초 교수 부자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병원 내 고충위원회에 정식 신고했습니다.

신고 10여 일 뒤 한 병원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고충 처리를 취소하지 않으면 아버지 원로 교수가 형사고발 할 거라는 의견을 전합니다.

[병원 직원/음성변조/지난 1월 : "교수님께서는 12시까지 기다리고 '(답이 없으면 내일) 조치를 취한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과의 또 다른 교수 역시 고충처리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는 게 전공의들의 주장입니다.

[피해 전공의/음성변조 : "며칠만 시간을 달라고 간곡히 문자로 부탁드렸는데, '지금 경찰서에 가 있다'라는 형사 고발을 암시하는 문자를 받았고."]

계속되는 2차 피해에다 업무까지 배제되자 다른 병원으로 옮겨 근무하는 이른바 '이동 수련'을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조승원/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 : "피해자인 전공의에게 도리어 근무할 권리와 수련받을 권리를 빼앗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입니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병원의 자체 조사 결과를 살펴보고 병원 측이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했는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관계자 : "신고 이후로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형사적으로 저희가 검찰에 기소하는 거로 사건 처리하게 돼 있어서…."]

양산부산대병원 측은 뒤늦게 전공의 3명을 다음 주부터 부산대병원 본원으로 '임시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원한 파견이 아닌 '이동 수련'은 원로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정 이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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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예슬 기자 (yes36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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