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도권 주택 위법의심 거래 397건 적발…“부모에게 14억 빌려 아파트 매수”

이랑 2024. 10. 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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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과 공동으로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 조사를 벌여 모두 397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지난해 아파트 거래 중 특수 관계인 간 '직거래'에 대해서도 4차 조사를 실시해 편법 증여, 대출자금 유용 등이 의심되는 거래 160건에 대해 국세청과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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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과 공동으로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 조사를 벌여 모두 397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서울 용산의 아파트를 21억 원에 매수하면서 본인 자금은 한 푼도 들이지 않은 건도 있었습니다.

아파트 매수자 A 씨는 어머니에게 차입한 14억 원과 증여받은 5억 5천만 원, 주택담보대출 3억 5천만 원으로 모든 매매 비용을 조달해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또 서울 광진구의 아파트를 매수한 B씨의 경우 구입자금 21억 5천만 원을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조달하겠다고 자금조달계획서에 밝혔지만, 실제 자금 조달 증빙을 위한 소명자료는 수차례 거듭된 요청에도 제출하지 않아 거래신고법 위반과 탈세가 의심됩니다.

지난 8월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뤄진 이번 조사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45개 아파트 단지와 올해 상반기 이뤄진 수도권 주택 거래 중 이상 거래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397건은 편법 증여, 법인자금 유용, 대출 규정 위반 및 대출 용도 외 유용, 계약일 거짓 신고 등이 의심되는 사례들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와 관련해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금조달계획서 점검 결과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정밀 조사를 거쳐 지자체와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하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8만 7천여 건도 분석해 거래 신고 후 미등기된 ‘미등기 거래’ 518건을 확인했습니다.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하는 등의 미등기 거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등 이상 거래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미등기 거래 건수는 전년 하반기 1,183건에 비해 56% 감소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지난해 아파트 거래 중 특수 관계인 간 ‘직거래’에 대해서도 4차 조사를 실시해 편법 증여, 대출자금 유용 등이 의심되는 거래 160건에 대해 국세청과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 조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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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랑 기자 (herb@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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