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간첩법' 적용 한국인 첫 구속 확인…"법에 따른 적발"

강재은 2024. 10. 29.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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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간첩 혐의로 한국인이 체포된 사건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현지시간 29일 '법에 따른 체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체포된 50대 한국 교민 A씨에 대해 "법에 따라 위법한 범죄 활동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7월 중국이 간첩 행위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으로 반간첩법을 개정한 이후 이 법으로 우리 국민이 구속된 사례는 A씨가 처음입니다.

중국 수사 당국은 중국의 반도체 기업에서 근무하던 A씨가 반도체 관련 정보를 한국으로 유출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강재은 기자 (fairydust@yna.co.kr)

#중국 #반간첩법 #중국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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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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