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27일 제5보병사단을 방문, 이종현 제5보병사단장과 대화하고 있다. /국민통합위원회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은 27일 “군에 대한 명령은 그 명령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불문하고 헌법의 범위 내에서만 정당하며,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명령이나 지시는 위헌이자 무효”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자신이 44년 전 정훈장교로 복무했던 제5보병사단을 방문해 ‘1일 정훈장교’로 나서서 장병들을 대상으로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군 정신전력’을 주제로 정훈교육을 실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석연 위원장은 “군은 무력을 행사하는 집단이 아니라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헌법기관”이라며 “정신전력은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전투의지로서, 군은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라고 했다.
이어 “군복 입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견지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존재로서 자긍심을 갖고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군인정신, 군사적 행동이야말로 국가를 수호하고 헌법을 지키는 길”이라며 “군과 국민 간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통합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방 장병들의 헌신을 격려하고,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에 기반한 군의 역할을 재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제5보병사단(열쇠부대)은 이석연 위원장을 ‘자랑스러운 열쇠인’으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