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하면 소유권 제한… 與한정애,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송복규 기자 2026. 6. 2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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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동물 학대자에 대한 동물 소유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한 의장은 국회 동물복지포럼 대표의원을 맡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뉴스1

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은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조항 등은 명시돼 있지만, 동물 소유권과 관련된 조항은 없는 상태다.

개정안은 법원이 동물 학대 행위자에게 벌금형 이상을 선고할 경우, 동물 소유권의 상실 또는 제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2회 이상 처벌받은 상습 학대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 이상 10년 이하 범위에서 동물 소유를 제한하도록 의무화했다.

국회 기후변화포럼과 물포럼 대표도 맡고 있는 한 의장은 이날 전기사업법 개정안과 하수도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전력’만 거래하는 현재 전력시장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공급가능용량’과 ‘예비력’도 거래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설비용량과 전력 계통 연계 장소 변경 등에 대한 변경 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하수도법 개정안은 공공하수도 하자담보 책임 기간을 하수처리장 7년, 하수관로 3년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공공하수도 계획·설계·시공·감리에 참여한 사업자와 계열회사는 기술 진단 참여를 영구적으로 제한하는데, 하자담보 책임 기간을 설정해 진입장벽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한 의장은 “앞으로 국회 포럼 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정책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입법으로 이어져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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