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의회, 담배 제조사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한봉수 2024. 12. 20. 16: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는 20일 제293회 정례회에서 윤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구의회에 따르면 결의안에는 담배 제조사가 담배의 결함 등을 인정해 직·간접적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정부와 관계기관이 금연 환경 조성 정책을 강화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담배 결함 인정·금연 환경 조성 촉구

[아이뉴스24 한봉수 기자]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는 20일 제293회 정례회에서 윤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구의회에 따르면 결의안에는 담배 제조사가 담배의 결함 등을 인정해 직·간접적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정부와 관계기관이 금연 환경 조성 정책을 강화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광주시 광산구의회가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 후 결의를 다지고 있다 [사진=광주시 광산구의회]

지난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 폐해의 담배회사 책임 소송’을 제기해 ‘흡연과 암의 인과관계’, ‘담배회사 제조물 책임’, ‘공단의 손해배상’ 등을 주장했으나 2020년 1심에서 ‘흡연은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로 기각됐고 현재는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윤혜영 의원은 “공단은 1심 이후 ‘흡연의 높은 암 발생 기여도’, ‘흡연으로 인한 3조5917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진료비’ 등을 바탕으로 담배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기에 회사에 책임을 묻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타르·니코틴 등 일부 유해 성분만 표기한 것은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표시상의 결함’이기에 담배회사는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한봉수 기자(onda88@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