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부담 최소 20% 줄어…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검토로 세수 보충

CBS노컷뉴스 윤지나 기자 2023. 3. 19. 16: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기본공제 상향조정과 세율 인하, 2주택자에 대한 중과 해제 등 세법 개정의 효과로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은 최소 20% 중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9일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ymon)에 따르면 올해 서울 지역 아파트 공시가 하락률이 지난해 대비 15% 떨어질 경우 종부세 부담액이 최소 20%대 중반 이상 줄거나 상당수는 60%대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고지서. 연합뉴스


기본공제 상향조정과 세율 인하, 2주택자에 대한 중과 해제 등 세법 개정의 효과로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은 최소 20% 중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하는 안을 논의 중이다.

19일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ymon)에 따르면 올해 서울 지역 아파트 공시가 하락률이 지난해 대비 15% 떨어질 경우 종부세 부담액이 최소 20%대 중반 이상 줄거나 상당수는 60%대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된다. 지난해 공시가가 20억 원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종부세 부담 감소율은 20~40%대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 이같은 세 부담 감소 효과는 고가주택일수록 낮게 나타난다.

박종민 기자


예를 들어 지난해 종부세 954만원을 부담했던 서울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84㎡의 올해 종부세는 700만원으로26.6%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최고가 아파트 그룹에 속하는 아크로리버파크의 세 부담 감소율이 20%대 중반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로 최소 20% 세부담 효과가 있는 것이다. 지난해 종부세 66만 원을 냈던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올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

지난해 공시가 20억원대 아파트의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의 경우 종부세 감소율이 70~80%대에 달한다. 지난해 공시가 합계 20억 중반에서 50억원에 이르는 구간의 서울 2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담 감소율이 60~70%에 달한다. 기본공제 인상(6억→9억원)과 중과 대상 배제, 공시가 하락 등 효과가 맞물린 결과다.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빠진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3주택자 역시 종부세 부담 감소폭이 70% 안팎에 달한다.

연합뉴스


이처럼 아파트 가격에 따라 종부세가 최대 1/3토막 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 60%에서 올해 80%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세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이르면 내달 중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 주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있는 정부는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 비율) 조정안을 논의 중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등으로 상승하다가 지난해 60%까지 내려갔다.

올해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주택 공시가가 하락할 전망으로 전망되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가더라도 세 부담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여기에 세 부담 감소 변수가 워낙 큰 만큼 종부세가 늘어나는 가구는 사실상 없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윤지나 기자 jina13@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