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간 화장품 행정처분 427건…“의약품 오인” 광고 주의

조주연 디지털팀 기자 2025. 8. 2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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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 위반 76%,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 18%
질병 치료·피부 개선 문구 사용 집중 단속

(시사저널=조주연 디지털팀 기자)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학적 수준의 과도한 개선 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광고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최근 1년간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의 사유 대부분은 거짓·과장 광고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상반기까지 최근 1년간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이 총 427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표시·광고 위반(324건, 76%)이 가장 많았고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79건, 18%), 업 등록·변경 위반(20건, 5%), 사용 제한이 필요한 원료 사용(4건, 1%) 순이었다.

행정처분 유형은 업무정지가 383건으로 90%를 차지했으며 과징금(17건, 4%), 등록취소(15건, 3%), 시정명령(10건, 2%) 등이 뒤를 이었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의학적 수준의 과도한 개선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일단 의심하고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드름, 탈모, 아토피, 지루성 두피염, 습진, 질염, 근육통, 안면홍조, 무좀 등 질병을 예방 또는 치료하거나 마이크로니들과 같이 피부 장벽층인 각질층과 표피를 통과해 피부 내로 유효성분을 전달하는 등 의약품처럼 화장을 광고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또 화장품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물품으로, '손상된 피부 개선', '흉터 자국 옅어짐', '지방 연소 촉진', '근육 이완·피로 회복', '홍반 감소', '면역력 강화' 등 신체를 개선하는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광고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

기능성 화장품은 구매 전에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기능성 화장품인지를 확인해야 하고, 기능성 화장품인 경우라도 '주름 제거', '탈모 방지' 등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제품은 구매하면 안 된다.

해외직구 화장품의 경우는 별도의 검사 절차가 없기 때문에 국내 화장품 판매업자가 검사하는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식약처는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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