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위자료 주고 이혼한 탑배우
배우 최무룡은 영화배우 겸 감독이자 제13대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그는 배우 최민수의 아버지로 수많은 영화에 출연하며 흥행가도를 달렸던 스타로, 당대에는 아들(최민수 분) 보다 훨씬 존재감이 큰 배우였습니다. 한마디로 일세를 풍미했던 대배우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총 3번 결혼을 한 관계로 가정사가 복잡하기도 했는데요. 첫 번째 부인 배우 강효실 사이에 1남 3녀를 두었고, 두 번째 부인인 배우 김지미 사이에서 1녀를 두었습니다. 1962년 당시 김지미와 함께 간통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결국 1963년에 강효실과 이혼하는데, 이때 이혼 위자료를 김지미가 지불했습니다. 그 당시 대한민국 최고의 위자료인 400만 원(위자료 330만 원+채무 70만 원)을 지급하면서 다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때 400만 원은 이루 헤아리지도 못하는 거액이었습니다.
심지어 6년 뒤 그가 이혼할 때도 김지미가 이혼 위자료를 전부 부담했습니다. 당시 여성 혼자 그 정도의 재력을 갖고 있기가 힘든 시대였고 통상적으로 이혼 위자료를 남성이 다 책임지던 시절임을 감안하면 김지미의 위력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딸 ‘밍크’를 낳아 결혼생을 이어나갔지만 최무룡은 계속되는 영화제작 실패로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며 이혼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995년부터 우리영상사업단 이사장을 지낸 후 1998년부터는 악극 이것이 유랑극단, 아리랑 등 출연하면서 연기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다 1999년 11월 11일, 향년 71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최민수는 아버지 고(故) 최무룡과 재혼한 배우 김지미에 대한 질문에 "지금도 어머니라고 한다"고 답했습니다. 최민수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인사드리러 갔었다"며 사이가 좋았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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