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뛰면서 불타오르는 경매 시장, 근데 더 수익률 높은 것은?
# 경매는 알겠는데 공매는 뭔가요?
부동산 경매는 이제 어느정도 익숙해졌죠? 근데 경매 말고 공매란 것도 있어요. 싸게 나온 물건을 산다는 건 둘 다 비슷해요. 방법과 수익률 측면에서 조금 다를 뿐이죠.
공매란?
우선 경매는 법원에서 집행하고 공매는 자산관리공사에서 해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 회사 등이 일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적으로 부동산을 매각하는 거예요.
경매는 꼭 법원에 가서 진행해야 하지만, 공매는 온비드 사이트에서 입찰하니 연차, 반차 안 내도 돼요. 이러한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 핵심만 정리해 볼게요.
경매는 민사집행 vs. 공매는 국세징수법입니다.
경매는 진행속도가 좀 느려요. 4~6주에 한 번 정도 진행해요. 반면 공매는 주 1회씩 진행해요.
입찰자가 없는 경우를 '유찰'이라고 해요. 한 번씩 유찰될 때마다 최저입찰금이 낮아지는데요. 경매는 보통 20~30%씩 낮아지고 공매는 10%씩 낮아집니다.
지금까지 경매 시리즈를 통해 권리분석 하는 방법을 익혔잖아요? 그게 공매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근데 같은 물건이 경매/공매 동시에 진행될 때가 있어요. 그럼 공매 낙찰가가 좀 더 저렴합니다.
경매와 공매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바로 '인도명령제도' 유무예요. 명도라고 하죠. 우리가 집을 낙찰받으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일이에요.
경매에서는 하다하다 안되면 법원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공매는 좀 더 복잡해요. 살고 있는 사람과 끝끝내 합의되지 않으면 명도소송까지 가야해요. 소송이란 말만 들어도 골치죠! 만약 소송까지 간다면 내가 해당 집에 들어갈 시간이 더 길어지니 비용과 시간 면에서 리스크예요. 즉 공매가 좀 더 수익률이 높은 반면 이런 고충의 계단이 있다는 사실!
부동산 늬우스
# 준신축 단지가 주인공?
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준공 10년 이하 준(準)신축 단지가 가격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어요. 3년 전 아파트값 폭등기 때 준공 20년을 초과하는 구축 아파트가 상승세를 이끈 것과 정반대네요. 공사비 급등 여파로 신축 아파트 분양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구축 아파트에서는 재건축에 제동이 걸리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준신축 아파트로 실수요가 몰린다는 분석이에요.
# GTX 수난시대
GTX A노선이 개통한 지 8일로 100일째를 맞았어요. 2009년 GTX 개념이 처음 나온 뒤 실제 현실화까지 무려 15년이 걸렸어요. 하지만 초반 뚜껑을 열어 보니 체감도가 미미하다는 박한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 오피스텔 너마저?
‘전세사기’ 여파로 냉기만 돌던 서울 오피스텔 시장에도 온기가 돌고 있어요. 월세가 오르면서 노후 대비 등을 위한 투자 매물로서 가치가 증가한 데다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도심에는 실거주 목적의 매매 수요가 늘어나면서 일부 단지에서는 신고가도 경신되고 있어요.
# 서울 안되면 경기도라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다시 상승곡선을 그리는 가운데 값비싼 서울 아파트 대신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경기·인천권으로 눈을 돌리는 이들이 늘고 있어요. 또 이에 따라 서울에서 유출된 인구가 경기·인천권에는 유입되는 흐름이 이어지며 서울 거주자의 해당 지역 아파트 매입 사례도 증가하는 중이고요.
# 중개사 책임 up!
오는 10일부터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체납 세금을 확인해줘야 하는 등 설명 의무가 강화돼요.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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