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울리는 10대들의 ‘가짜 민증’...만지고 기울여보면 안다

행정안전부가 위·변조된 ‘가짜 주민등록증’ 판별법을 27일 공개했다. 최근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담배를 팔았다가 처벌받는 업주들 사례가 늘고, 이를 악용해 무전취식하거나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잇따르자 지방자치단체와 소상공인협회에 안내한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임의 변조가 불가능하도록 다양한 기술이 추가 적용돼 있다. 먼저 주민등록증을 만져보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중요한 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부분의 촉감이다. 레이저로 표면을 태워 돋움 처리했기 때문에 오돌토돌한 촉감을 느낄 수 있다.



또 주민등록증을 살짝 기울여 봐도 진위를 알 수 있다. 좌측 상단에 추가된 태극 문양은 빛의 방향에 따라 금색과 녹색으로 색이 변하는 특수잉크가 적용됐다. 하단 작은 사진은 보는 각도에 따라 이미지와 숫자가 번갈아 나타난다.
2020년 1월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행안부는 자동응답(ARS) 1382 또는 정부24를 이용해 수록 사항의 진위를 확인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국번 없이 1382로 전화 건 후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발급 일자를 입력하면 된다. 정상적인 경우 등록된 내용과 일치한다고 안내되고, 아닌 경우 ‘발급일자 불일치’ ‘분실 중’ ‘없는 주민번호’ 등으로 안내된다.


정부24를 이용한다면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앱) 로그인 후 성명·주민등록번호·발급일자를 입력하면 된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이용자는 정부24 앱이나 모바일 신분증 검증 앱을 이용해, 화면에 표시되는 정보무늬(QR)를 촬영하면 진위를 알 수 있다.
한편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사용하는 경우 공문서위조 및 행사에 해당돼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청소년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해 나이를 속이고 술·담배를 산다면 처벌될 수 있고 판매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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