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조국, 가세연 상대 손배소 2심도 승소…法 "4500만원 배상"
백주아 2024. 10. 10. 14:09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자녀들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8-2부(부장판사 김봉원 최승원 김태호)는 10일 조 전 장관과 그의 아들·딸이 가세연과 출연진 강용석·김세의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백주아 (juabaek@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데일리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영화 '공공의적' 모티브된 최악의 존속살해[그해 오늘]
- ‘4분의 기적’ 버스서 심정지로 고꾸라진 男, 대학생들이 살렸다
- "술만 마시면 돌변..폭력 남편 피해 아이들과 도망친 게 범죄인가요"
- "임영웅과 얘기하는 꿈꿔...20억 복권 당첨으로 고민 해결"
- '공룡 美남' 돌아온 김우빈, 황금비율 시계는[누구템]
- 경찰, 오늘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에 구속영장 신청
- 2차전지 미련 못 버리는 개미군단 '포퓨'로 진격…포스코그룹株 주가는 글쎄
- '최고 158km' 안우진, 6이닝 2실점 역투...키움, 3연패 탈출
- "보증금, 집주인 아닌 제3기관에 묶는다고"…뿔난 임대인들
- 상간소송 당하자 "성관계 영상 유포하겠다" 협박한 20대 여성[사랑과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