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소방서, 김용태 의원과 ‘화재예방 대책 마련’ 간담회

포천소방서가 최근 자주 발생한 화재에 대해 자체 분석 결과를 내놓고 적극적인 예방대책에 나섰다.
포천소방서는 19일 오전 김용태 국회의원(국힘·포천가평)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자주 발생한 화재에 대해 논의했다.
소방서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화재 발생 건수는 138건으로 전년 90건 대비 53.3% 증가한 수치다. 주요 원인으로는 부주의(47%)와 전기적 요인(30%)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화재발생 장소는 기타 야외(쓰레기·영농소각)가 19.5%, 공장이 18.8%를 차지했다. 소방서는 기후변화가 화재발생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포천지역뿐 아니라 남양주(88%), 가평(75%), 동두천(35%) 지역에서도 화재 증가율을 보였다.
이에 따라 포천소방서는 화재취약지구, 노후공장 등 밀집지역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안전센터별 1일 2회)하고 노후공장, 샌드위치판넬 구조물 등 228곳에 대해 정밀안전점검을 실시, 조치명령(80회)을 내렸다. 또한 선제적 화재예방대책 추진과 지역축제장 연계 체험교육, 화재예방캠페인 등 예방홍보를 강화했다.
임찬모 서장은 "관서장 중심 화재예방 컨설팅, 베테랑 소방대원 119지역대 배치, 기상특보 시 예방순찰 활동 강화, 농작물 소각 근절 홍보 등 선제적 산림화재(산불)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임 서장은 김용태 의원에게 노후 영세공장 및 가설건축물 화재예방 관련 법령 개정과 건축법 개정 등을 건의했다.
임 서장은 "소규모 영세공장 밀집지역 및 가설건축물의 경우 현행법상 소방시설 설치 의무 기준 미달로 화재경보기나 소화기 등 기초 소방시설조차 없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일정규모 이하 노후, 영세 공장 및 가설건축물에 대한 최소한의 선제적 소방시설과 초기진암용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해 소방시설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 서장은 "노후 공장이나 가설건축물의 상당수가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판넬과 천막 등으로 돼 있어 초기 진압이 어렵고 유독가스로 인한 인명피해가 높은 만큼 건축법을 개정,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포천만의 문제 아닌 만큼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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